역사연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천의 역사 연표입니다

1992년 1월 8일
1992년 1월 11일
1992년 1월 13일
1992년 1월 17일
1992년 2월 25일
1992년 2월 25일
1992년 8월 8일 ~ 26일
1992년 9월 18일
1992년 10월 3일
1992년 12월 9일
1992년 12월 25일
1993년 6월 11일
1993년 7월 2일
1993년 8월 4일
1994년 8월 13일
1995년 7월 3일
1996년 2월 26일
1997년 1월 11일
1997년 12월 29일
1998년 6월
1992년 1월 8일

제1차 수요시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시작"

1992년 1월 11일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구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 통제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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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3일

"일본 가토 관방장관 담화 '당시 군의 관여는 부정할 수 없다'"

"가토 장관은 “방위청에서 발견된 자료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증언과 이미 보도된 미군 등의 자료를 보면 일본군‘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 등에 구일본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생각한다.”고 밝힘.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한·일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의 해석으로는 한·일간의 보상 문제는 끝난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해 일본정부 스스로 보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힘."

1992년 1월 17일

"일본 미야자와 총리 방한 및 국회연설, 사죄와 반성 표명"

"“모집 등에서 군이 어떤 형태로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종군‘위안부’(정신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바 본인은 이를 매우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1992년 2월 25일

한국정부,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실시

"한국정부는 외무부 내에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을 조직하고 전국의 시, 군, 구청에 피해자센터를 설치, 피해 신고접수 및 조사 실시함.
*92.7. 피해 신고 중간 현황 (신고건수 총 390건, 근로정신대 235명, ‘위안부’ 신고 155건,일본군‘위안부’ 생존자 74명) 신고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안의 성격상 신고를 기피하는경우가 많고 피해당사자가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

1992년 2월 25일

정대협, UN인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청원서 제출

"정대협과 재일한국인, 조선인의 인권획득투쟁연합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UN인권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해 사죄와 함께 적절한 보상조처를 취해주도록 청원하는 문서를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함."

1992년 8월 8일 ~ 26일

황금주 할머니, 제네바 UN인권소위 참석

"1990년대 초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함. 1992년 황금주 할머니는 정대협과 UN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1993년 김복동 할머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증언, 2007년이용수 할머니 미국 의회 증언 등 피해자 스스로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인권 문제로 확산시킴."

1992년 9월 18일

필리핀 피해자 마리아 로사 헨슨 최초 공개증언

필리핀의 마리아 로사 헨슨(Maria Rosa Henson), 기자회견 개최하고 본인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음을 밝히며 필리핀에서 최초 공개 증언

1992년 10월 3일

불교인권위원회, '나눔의 집' 개설

"불교인원위원회는 당장 생활터전이 필요한 할머니들을 위해 서교동에 나눔의 집을 개설함.이후 혜화동을 거쳐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나눔의 집’과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음. 공동생활을 희망하는 피해자나혼자 거주하기 힘든 피해자를 위한 생활 공동체로 만들어진 나눔의 집은 현재 피해자 거주시설을 넘어 역사관, 추모공간 및 국제평화인권센터로 역할을 넓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금도 네 분의 피해자 할머님이 거주하고 계심. (2022.6월 기준. 나눔의 집 홈페이지 www.nanum.org)"

1992년 12월 9일

네덜란드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 최초 공개증언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에서 남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 증언. 네덜란드 피해자 얀 루프-오헤른 최초 공개 증언

1992년 12월 25일

관부재판

"부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원’ 10명이 야마구치 지방 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에 보상청구 소송 제소 (관부關釜재판)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 원고측 패소결정"

1993년 6월 11일

한국 정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법률안 공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증언 이후 드러난 그들의 경제적 생활상태는 대부분이 극도로 가난하였음. 국내외 여론의 영향으로 한국 정부는 ‘일제하 군대‘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고,일시 불 500만 원과 월15만원 생계비 지원, 무료의료 혜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 된 법을 시행하였음."

1993년 7월 2일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테오 반 보벤 보고서

UN 인권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 테도 반 보벤,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UN인권위원회에 제출

1993년 8월 4일

"일본정부는 8월 4일 오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동원지역으로는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으므로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이 행해졌다.”며 부분적인 강제성을 인정함. 또 “‘위안부’ 모집에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관여했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과 강압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사례가 많으며, 관헌이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다.”고 밝히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고통스런 것이었다.”고 덧붙임."

1994년 8월 13일

"일본 무라야마 총리, 평화 우호 교류 계획 및 민간위로기금안에 관한 담화 발표"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다시한번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를 표명.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도 공유하기 위해 폭 넓은 국민참여의 길을 같이 탐구해 나가고자 한다.” 생존자들과 정대협은 이 같은 안(案)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여겨 이에 대한 공식항의와 반대성명을 발표함. 시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발족되고 모금은 시작되었음."

1995년 7월 3일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린다 챠베스 보고서

1993년 UN 인권소위원회 결의안을 통해 임명된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문제 특별보고관 린다 챠베즈(Linda Chavez)가 필리핀(5.19~5.22), 한국(5.23~27), 일본(5.27~5.31)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인터뷰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

1996년 2월 26일

UN 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4년 제 50차 UN 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방문 조사 실시(1995.7)후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

UN이 인권위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이 있음을 규정했음. UN은 또 ‘위안부’(COMFORTWOMEN)라는 용어가 피해자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군사목적에 의한 제도적 성폭행 피해자’(MILITARY SEXUAL SLAVES)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공식서면 사죄와 가해자 처벌 등을 권고했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관방장관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거부 입장을 표시함."

1997년 1월 11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비공식 방한하여 피해자 보상 강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추진해온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위로금 2백만 엔과 의료복지지원비 3백만 엔씩을 지급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방한함."

1997년 12월 29일

대구, 경북지역 중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및 교육/조사 연구사업, 대구 경북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2015년 12월에는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개관하였으며, 자체 브랜드 희움(HEEUM)을통해 故심달연, 故김순악 할머님의 압화 작품을활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판매수익금은 역사관 건립에 큰 힘이 되었으며 일부는 ‘희움씨앗기금’으로 적립하여 2016년 동티모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의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998년 6월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 UN인권 소위원회에 '위안부' 문제 보고서 제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책임자 처벌,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 배상 등 일본정부에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