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연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천의 역사 연표입니다

1932년 1월
1937년 7월 7일
1939년
1941년 7월
1945년 8월 15일
1946년 5월 ~ 1948년 11월
1948년
1965년 6월 22일
1975년 10월
1988년 4월 21일 - 4월 23일
1990년 7월 10일
1990년 11월 16일
1991년 8월 14일
1991년 9월 18일
1991년 12월 6일
1932년 1월

제1차 상해사변과 군위안소 설치

"일본군이 만주침략에 대한 서양열강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1932년 1월 중국 상해해서 일으킨 사변. 상해사변 발발 이후 일본군은 군인들을 상대로 한 성접대를 위해 군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설치. 당시 상해에 파견된 상해파견군사령부 부참모장 오카무라 야스지 회고록에 해군이 먼저 군위안소를 설치하였다고적고 있음. 상해 위안소에는 일본에 살던 조선여성들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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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일본군'위안부'제도 확대 시행

"북경 부근의 로구교에서 중·일 양국군 사이에 일어난 무력충돌을 발단으로 중국과 일본은 전면전으로 가게되었으며 양국간의 전쟁은 1945년까지 계속되었음.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은 중국에서 전선을 확대하고 중국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공략하였음. 일본군의 중국여성 강간사실이 서양인들을 통해 외부세계에 알려져 일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들은 군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설립하게 됨. 1938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전선에서는 일본군 직영의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많은 일본과 조선의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일본군인들에게 성행위를 강요당했음.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의 군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는 군, 경찰, 행정기관 등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함.

중일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일본군 관할의 '위안부'제도가 확대 시행된 배경
1. 중국여성에 대한 강간사건 방지
2. 체계적인 성병검사 실시로 일본군의 성병 예방, 군 전력 약화 방지
3. 일본 군인들의 사기진작
4. 일본 군인들의 중국인 위안시설 출입 시 군사비밀 유출 우려 방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1945)

.

1941년 7월

관동군의 특별군사연습과 조선인'위안부' 대규모 모집

"중국 동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소련과 중국 동북부 국경 근처에 약 80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특별군사연습을 실시하였음.
관동군은 이 병력에 제공하기 위하여 2만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 식민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에 의뢰하여 약 1만명(3천명이라고도 함)의 조선여성을 중국 동북부로 이송하였다고 전해짐.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8월 15일, 일본 천황은 ‘항복’이 아닌 ‘종전’을선언하였음. 그리고 일본정부와 군부는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전쟁책임 추궁을 회피하기위해 항복 전후의 며칠동안 ‘위안부’ 관계서류등 수많은 공문서를 파기하였음."

1946년 5월 ~ 1948년 11월

극동국제군사재판을 통한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린 뉘른베르크재판(1945~1946)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를 단죄하였듯,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을 위한재판이 열림. 각국에서 파견된 11명의 판사와100여명의 검사단이 도조 히데키 전 수상 등A급 전범 7명의 사형 선고를 내림. 하지만 당시 독립국가로 성립되지 못한 조선 출신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 자체를 할 수 없었고 일본의전쟁범죄는 소추되었으나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았음."

1948년

바타비아 B·C급 전범 재판과 ‘위안부’

전후 괌,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호주 등지에서 B, C급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약 1,000여명의 일본군인, 민간인등이 사형판결을 받았음.‘위안부’에 대한 성적학대는 C급(인도人道에반하는 범죄) 전쟁범죄에 해당되며, 1948년 2월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에서열린 네덜란드의 전범재판에서 12명의 일본군과민간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다른대부분의 전승국들은 ‘위안부’와 관련한 재판을하지 않았음.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한일청구권협정)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으로 한일병합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는데, 일본은 ‘무효’라는 단어를 ‘48년 8월15일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해석하여 배상청구권을 부정함. 협정문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유효한지 양국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1975년 10월

오키나와 배봉기 할머니 증언 일본신문 보도

(교도통신 1975. 10, 조선신보 1977. 4)오키나와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故배봉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오키나와를 전전하며살았음. 1972년 오키나와가 미군 통치로부터일본으로 반환되던 해, ‘불법체류’가 된 할머는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역사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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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4월 21일 - 4월 23일

윤정옥 교수, 국제세미나에서 '정신대 답사' 보고

윤정옥(1925~) 교수는 자신이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세대로서 피해자들의 실상에 대한 자료 수집에 부심해왔음. 1980년부터 오키나와를 위시하여 해외의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현장을 답사했고, 그 결과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함. 보고 내용은 참석한 아시아 여성들 특히 일본 기독교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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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 10일

한국정신대연구회(현 한국정신대연구소) 결성

한국정신대연구소는 일제강점시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발족하였음. 국내외 생존자들의 증언을 상세히 채록해 증언집을출간하였고, 1994년부터는 해외실태 조사를통해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조사하여 생활지원및 귀국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음.(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http://truetruth.jinbo.net)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초기부터 아래의 1~6개 사항을 요구했고, 1993년부터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①전쟁범죄 인정
②진상규명
③공식사죄
④법적배상
⑤전범자 처벌
⑥역사교과서 기록
⑦추모비 외 사료관 건립

또한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수요시위를 전개하고 있음.*2018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재단 통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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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 실명으로 최초 언론 공개 증언

일제에 의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치욕을 겪어온 김학순 할머니가 서울시 중구 정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찾아와 자신의 한 맺힌 삶 공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관여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은폐하고 파기한 상태에서 국내에서의 진상조사는 생존자들의 출현과 증언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음.67세 김학순 할머니는 그 당시 강제로 구속당한 상태에서 당한 치욕적인 경험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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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18일

'시민단체, 정신대 피해 신고전화 개설

9월 18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피해신고전화개설, 10월 19일 부산 여성경제인연합회, 정신대 신고전화 개설

1991년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 등 3명의 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군인, 군속과 그 유족 32명이 국제관습법상의 ‘반인도죄’ 등으로 일본 정부에 책임인정과 사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법원에 제기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