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이 만주침략에 대한 서양열강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1932년 1월 중국 상해해서 일으킨 사변. 상해사변 발발 이후 일본군은 군인들을 상대로 한 성 접대를 위해 군 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설치. 당시 상해에 파견된 상해 파견군 사령부 부참모장 오카무라 야스지 회고록에 해군이 먼저 군 위안소를 설치하였다고 적고 있음. 상해 위안소에는 일본에 살던 조선 여성들도 있었음.
중일전쟁 발발, 일본군'위안부'제도 확대 시행 북경 부근의 로구교에서 중·일 양국 군 사이에 일어난 무력충돌을 발단으로 중국과 일본은 전면전으로 가게 되었으며 양국 간의 전쟁은 1945년까지 계속되었음.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은 중국에서 전선을 확대하고 중국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공략하였음. 일본군의 중국 여성 강간 사실이 서양인들을 통해 외부 세계에 알려져 일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들은 군 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설립하게 됨.1938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전선에서는 일본군 직영의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많은 일본과 조선의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일본 군인들에게 성행위를 강요당했음.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의 군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는 군, 경찰, 행정기관 등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함.
중일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일본군 관할의 '위안부'제도가 확대 시행된 배경
1. 중국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 방지
2. 체계적인 성병검사 실시로 일본군의 성병 예방, 군 전력 약화 방지
3. 일본 군인들의 사기진작
4. 일본 군인들의 중국인 위안시설 출입 시 군사비밀 유출 우려 방지.
중국 동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소련과 중국 동북부 국경 근처에 약 80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특별군사연습을 실시하였음. 관동군은 이 병력에 제공하기 위하여 2만 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 식민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에 의뢰하여 약 1만 명(3천 명이라고도 함)의 조선 여성을 중국 동북부로 이송하였다고 전해짐
8월 15일, 일본 천황은 ‘항복’이 아닌 ‘종전’을 선언하였음. 그리고 일본 정부와 군부는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전쟁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항복 전후의 며칠 동안 ‘위안부’ 관계서류 등 수많은 공문서를 파기하였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린 뉘른베르크재판(1945~1946)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를 단죄하였듯,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을 위한 재판이 열림. 각국에서 파견된 11명의 판사와 100여 명의 검사단이 도조 히데키 전 수상 등 A급 전범 7명의 사형 선고를 내림. 하지만 당시 독립국가로 성립되지 못한 조선 출신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 자체를 할 수 없었고 일본의 전쟁범죄는 소추되었으나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았음.
전후 괌,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호주 등지에서 B, C급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약 1,000여 명의 일본군인, 민간인 등이 사형 판결을 받았음.‘위안부’에 대한 성적 학대는 C급(인도人道에 반하 는 범죄) 전쟁범죄에 해당되며, 1948년 2월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에서 열린 네덜란드의 전 범재판에서 12명의 일본군과 민간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전승국들은 ‘위안부’와 관련 한 재판을 하지 않았음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으로 한일병합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 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는데, 일본은 ‘무효’라는 단어를 ‘48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해석하여 배상청 구권을 부정함. 협정문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피해자 개인 청구권이 유효한지 양국의 입장 차이 를 보이고 있음
오키나와 배봉기 할머니 증언 일본 신문 보도(교도통신 1975. 10, 조선신보 1977. 4) 오키나와에서 ‘위안부’ 생 활을 강요당한 故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오키나와를 전전하며 살 았음. 1972년 오키나와가 미군 통치로부터 일본으로 반환되던 해, ‘불법체류’가 된 할머니는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역사를 밝혔음.
윤정옥(1925~) 교수는 자신이 일본군‘위안부’강제 동원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세대로서 피해자들의 실상에 대 한 자료 수집에 부심해왔음. 1980년부터 오키나와를 위시하여 해외의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현장을 답사 했고, 그 결과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함. 보고 내용은 참석한 아시아 여성들 특히 일본 기독교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한국 정신대연구소는 일제 강점시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사와 연구를 목적 으로 발족하였음. 국내외 생존자들의 증언을 상세히 채록해 증언집을 출간하였고, 1994년부터는 해외 실태 조사 를 통해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조사하여 생활지원 및 귀국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음.(한국 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http://truetruth.jinbo.net)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초기 부터 아래의 1~6개 사항을 요구했고, 1993년부터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7가지 사항 을 요구하고 있음. ①전쟁 범죄 인정 ②진상 규명 ③공식 사죄 ④법적 배상 ⑤전범자 처벌 ⑥역사 교과서 기록 ⑦ 추모비 외 사료관 건립 또한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 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를 전개하고 있음. *2018년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와 정의 기억 재 단 통합,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 출범
일제에 의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치욕을 겪어온 김학순 할머니가 서울시 중구 정동 한국 여성 단체 연 합,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 찾아와 자신의 한 맺힌 삶 공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관여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은폐하고 파기한 상태에서 국내에서의 진상조사는 생존자들의 출현과 증언을 고대 할 수밖에 없었음. 67세 김학순 할머니는 그 당시 강제로 구속당한 상태에서 당한 치욕적인 경험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음.
9월 18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피해 신고전화 개설, 10월 19일 부산 여성경제인연합회, 정신대 신고전화 개설
김학순 할머니 등 3명의 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군인, 군속과 그 유족 32명이 국제관습법 상의 ‘반인도죄’ 등으 로 일본 정부에 책임 인정과 사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시작
가토 장관은 “방위청에서 발견된 자료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증언과 이미 보도된 미군 등의 자료를 보면 일본군‘위 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 등에 구 일본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생각한다." 라고 밝힘.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한·일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의 해석으로는 한·일간의 보상 문제는 끝 난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말해 일본 정부 스스로 보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힘.
“모집 등에서 군이 어떤 형태로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종군‘위안부’(정신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바 본인은 이를 매우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무부 내에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을 조직하고 전국의 시, 군, 구청에 피해자 센터를 설치, 피해 신 고 접수 및 조사 실시함.*92.7. 피해 신고 중간 현황 (신고 건수 총 390건, 근로정신대 235명, ‘위안부’ 신고 155 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74명) 신고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안의 성격상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당 사자가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
정대협과 재일한국인, 조선인의 인권 획득 투쟁연합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 고, UN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해 사죄와 함께 적절한 보상 조처를 취해주도록 청원하는 문서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함.
1990년대 초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함. 1992년 황금주 할머니는 정대협과 UN 인권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고, 1993년 김복동 할머니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 증언, 2007년 이용 수 할머니 미국 의회 증언 등 피해자 스스로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인권 문제로 확산시킴.
필리핀의 마리아 로사 헨슨(Maria Rosa Henson), 기자회견 개최하고 본인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음을 밝히 며 필리핀에서 최초 공개 증언
불교인 원 위원회는 당장 생활 터전이 필요한 할머니들을 위해 서교동에 나눔의 집을 개설함. 이후 혜화동을 거쳐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나눔의 집’과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음. 공동생활을 희망하 는 피해자 나 혼자 거주하기 힘든 피해자를 위한 생활 공동체로 만들어진 나눔의 집은 현재 피해자 거주시설을 넘어 역사관, 추모공간 및 국제 평화인권센터로 역할을 넓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 며 지금도 네 분의 피해자 할머님이 거주하고 계심. (2022. 6월 기준. 나눔의 집 홈페이지 www.nanum.org)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 공청회'에서 남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 증언. 네덜란드 피해자 얀 루프-오헤른 최초 공개 증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 증언 이후 드러난 그들의 경제적 생활상태는 대부분이 극도로 가난하였음. 국내외 여론의 영향으로 한국 정부는 ‘일제하 군대‘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법’을 제정하고, 일시불 500 만 원과 월 15만 원 생계비 지원, 무료 의료 혜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 된 법을 시행하였음.
UN 인권 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 테도 반 보벤,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UN 인권위원회에 제출
일본 정부는 8월 4일 오후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동원 지역으로는 한반도가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으므로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 감언과 강압에 의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이 행해졌다."라며 부분적인 강제성을 인정함. 또 “‘위안부’ 모집에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관여했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과 강압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 가 많으며, 관헌이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다."라고 밝히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것 이었다."라고 덧붙임.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를 표명.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도 공유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같이 탐구해 나가고자 한다.”생존자들과 정대협은 이 같은 안(案)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여겨 이에 대한 공식 항의와 반대 성명을 발표함. 시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1995년 7월, <여성 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발족되고 모금은 시작되었음.
1993년 UN 인권 소위원회 결의안을 통해 임명된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 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문제 특별 보고관 린다 챠베스(Linda Chavez)가 필리핀(5.19~5.22), 한국(5.23~27), 일본(5.27~5.31)을 방문하여 일 본군'위안부'피해자 인터뷰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
1994년 제50차 UN 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Radhika Coomaraswam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방문 조사 실시(1995.7) 후 그 결과 보 고서를 발표 UN이 인권위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이 있음 을 규정했음. UN은 또 ‘위안부’(COMFORTWOMEN)라는 용어가 피해자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판단하여 ‘군사 목적에 의한 제도적 성폭행 피해자’(MILITARY SEXUAL SLAVES)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일 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공식 서면 사죄와 가해자 처벌 등을 권고했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관방 장 관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거부 입장을 표시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추진해 온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위로 금 2백만 엔과 의료복지지원비 3백만 엔씩을 지급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방한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대구 경북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지 지 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015년 12월에는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개관하였으며, 자체 브랜드 희움 (HEEUM)을 통해 故심달연, 故김순악 할머님의 압화 작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판매 수익금은 역사관 건립에 큰 힘이 되었으며 일부는 ‘희움 씨앗기금’으로 적립하여 2016년 동티모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의 피해 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위안부’ 문제에 관해 책임자 처벌,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 배상 등 일본 정부 에 권고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 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일본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 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세계시민의 힘으로 성사시킨 민간 모의 국제 법정임. 한국 등 아시아 피해국 8개국 과 일본, 네덜란드 등 총 10개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피해자 21명을 포함하여 총 70여 명의 피 해자들과 2천여 명의 세계 인권, 평화, 여성 단체 대표들과 100여 명의 언론들이 참여하였음. 판사단은 2001년 12 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일본군 성 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최종판 결 내림. 판결 내용은 ‘위안부’제도로 기 소된 천황을 비롯한 9명의 피고에게 인도에 대한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로 유죄판결을 내리 고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음.
매년 인권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권 영화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인권 영화제, 북토크, 사진전, 공 연 등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경남지역 피 해 자료 조사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 조사에도 힘쓰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도 함께 개관하였음. 역 사관에는 당시 일본군 위안소,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100여 점을 비롯하여 관련 서적, 신문기사, 영상물, 관련 재판 공소장 등 관련 자료 1,000여 점을 보관, 전시하고 있음
2020.12 운영 종료. 아카이브 814 로 통합
마산, 창원, 진해, 양산, 남해 지역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07년에 출범. 매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제 및 사 진전, 캠페인 등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오동동 문화광장에 인권자주평화다짐비 건립을, 2018 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 여성폭력 문제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국제 퍼포먼스를 진행하 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를 신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 본 제국주의 군대가 일본군‘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 성 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 임을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사죄,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를 신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일본군‘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 성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사죄,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실 대응 요구
“정부는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청구인들(일본군‘위안부’/원폭 피해자) 의 대일 배상청구권이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여부 관련, 한일간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 부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1924~1997년)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세계 위안 부 기림일로 지정
1944년부터 일본군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마쓰모토 마사요시는 일본군‘위안부’들은 참으로 처참했고, 사실 상 성 노예였으며,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증언함.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개최, 일본군'위안부'문제 타결, 합의 발표 당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일본 거출금으로 설립한다는 한․일 합의 발표. 그러나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맺어진 합의에 피해자와 시 민사회 반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외교부 장관 직속 TF 출범
민간에서 진행되어 오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비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건립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 발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 보를 진행하기 위해 2018년 8월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에 개소하였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관심 을 모으고, 일반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웹진 <결>을 발행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위안부' 문제의 연구 및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발판 마련
2021.1.23 1.8(금)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항소 가능 기간인 2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 확정
알렉시스 더든, 챌시 샌디 쉬이더, 송연옥, 윤명숙, 박정애 등 일본군'위안부' 연구자들이 모여 세계적으로 만연한 역 사 부정론 발생 배경과 문제 제기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각하
* 국가면제란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관습국제법 (한국 정부가 일본 법원의
민·형사상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듯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
을 따라야 하며 일본 정부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각하 판결)